인터넷에서 열람하는 공개명령과 지역에 알리는 고지명령, 무엇이 다를까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에서 열람하는 방식이고, 고지명령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별도 조치입니다. 두 명령의 법적 성격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개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인터넷으로 열람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고지명령은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정보를 알려 인터넷에서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입니다.
정보를 접하는 경로가 다릅니다
두 명령의 차이는 정보를 확인하는 사람과 전달 방식에 있습니다.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를 절차를 거쳐 열람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고지명령은 정해진 지역의 주민 등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하는 일과 지역의 일정한 대상에게 알리는 일은 같은 절차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다만 두 제도가 다르다고 해서 공개와 고지의 세부 대상이나 적용 조건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료는 공개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관한 제도로 설명하고,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알리는 조치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까지 확인하려면 해당 명령에 관한 별도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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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는 구별되는 조치입니다
자료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설명합니다.
범죄의 책임을 묻는 형벌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차이를 살필 때는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뿐 아니라, 이를 형벌 자체와 동일시하지 않는 점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누구나 바로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라는 표현은 열람 절차가 필요하다는 조건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같은 인터넷 공개인가요?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열람을 전제로 하지만, 고지명령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정보를 알려 인터넷 열람 없이도 알 수 있게 하는 별도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