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타릿가든의 공동소유와 부동산 법률 노트

공동소유 부동산의 기본 용어와 법률·등기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청구의 대상이 금전채권인지 다른 물건·권리인지에 따라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묶어 두려는 재산의 종류보다 장래에 실현하려는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구분합니다. 가압류 대상 재산의 분류도 함께 살펴봅니다.

구분의 출발점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 채권자가 나중에 강제집행으로 실현하려는 청구권입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바꿔 셈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려면 가압류를,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한 청구권의 장래 집행을 보전하려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청구권의 성격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동결하고,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처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 대상이어도 보전하려는 청구가 금전채권이라면 가압류의 구분 기준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청구하거나, 소유물·매매목적물·임차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처럼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를 실현하려는 상황은 가처분으로 구분합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이 설명은 제도의 구분을 보여 주며, 개별 사안에서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대상 재산은 별도로 나뉩니다

청구권의 성격과 가압류 대상 재산의 종류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채권, 유체동산,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보전하려는가’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려는 경우라면, 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점만으로 가압류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이런 청구권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청구로 들고 가처분을 구분합니다.

반면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재산이 부동산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가압류의 유형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이트: 신축빌라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면 언제나 가압류인가요?

아닙니다.

부동산은 가압류 대상 재산의 한 종류지만, 제도 구분은 재산의 종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전하려는 청구가 금전채권인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채권가압류는 가압류 대상 재산이 채권인 유형입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성격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생활법령정보이며,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제도 구분과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