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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릿가든의 공동소유와 부동산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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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공소시효, 법 시행 때 피해아동이 성년이었는지가 가르는 기준

2014년 9월 29일을 기준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과거 범죄에 적용되는 범위와,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인 경우의 판단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2014년 9월 29일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범죄행위가 그 전에 끝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에는 시효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적용 여부는 두 시점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범죄행위가 끝났는지가 아니라 시행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입니다. 대법원은 범죄가 이미 종료됐더라도 그날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라면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경우 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정지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의 나이입니다.

같은 규정은 공소시효가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 전에 이미 성년이 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시효 진행을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이 2023년 대법원 판결의 결론입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과거 사건에 적용’의 범위

두 판결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2016년 판결은 시행 당시 범죄행위가 끝났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판결은 그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라면 정지의 기준이 되는 장래의 성년 도달 시점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소급 적용을 무제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시행 당시 완성되지 않은 시효의 진행을 이후에 정지시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사건별 판단에는 시행일, 범죄행위 종료 시점, 당시 시효 완성 여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자료만으로 개별 사건의 시효 완성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 전에 범죄행위가 끝났다면 정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범죄행위가 그 전에 종료된 경우에도 제34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시효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정확한 결론은 위 기준 시점들의 확인과 법률적 판단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