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방해의 결과와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을 때의 처벌
측정 불응·방해에 따른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적용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 형량과 10년 내 재위반 형량,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 금지의 범위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해당 요건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며, 원문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을 가르는 기준과 확인된 결과
원문은 측정 불응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두 경우 모두 면허 취소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면허 처분과 형사처벌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은 이 행위의 금지를 밝히지만, 그것만으로 측정 불응·방해에 대한 처벌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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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재위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같은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량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기준 시점은 위반일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에서는 먼저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측정을 방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위반 형량을 검토할 때에는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과 다시 위반한 날 사이가 10년 이내인지 살핍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것은 이 기준과 형량의 범위이며,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결론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언제나 면허가 취소되나요?
원문에 제시된 면허 취소 기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모든 측정 불응 상황에 조건 없이 적용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면 재위반 형량이 적용되나요?
추가 음주와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일 때 금지됩니다. 10년 내 재위반 형량은 같은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다시 위반한 경우에 관한 기준이므로, 두 내용을 같은 조건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확인된 처분과 형량은 원문에 적힌 조건과 시점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 사안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