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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릿가든의 공동소유와 부동산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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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 및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판시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어도 법률상 배우자가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제시한 혼인관계와 폭행·협박의 기준, 형법상 표현의 변화를 살펴봅니다.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 사이의 강제적 성관계가 강간죄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되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 중인 경우에도 일정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에서 확인되는 기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간죄가 보호하는 법익을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보았습니다.

법률상 배우자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유지 중인 경우도 판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판결이 배우자 사이의 모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곧바로 강간죄라고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판결이 제시한 기준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간음했는지입니다.

혼인 여부에 관한 판단과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강간죄의 객체 표현도 시점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 당시 형법에는 ‘부녀’라는 표현이 있었고, 이후 형법 개정으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법률 문구의 변화에 관한 사실이며,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를 이 정보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판결에서 제시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언제나 강간죄인가요?

판결은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그 상태에서 간음이 있었는지가 판시된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은 이 설명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