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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릿가든의 공동소유와 부동산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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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만남이 확인돼도 위자료 책임은 쟁점을 나눠 봅니다

상간 소송에서 만남이 확인됐다는 사실과 위자료 책임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책임 성립 뒤의 배상액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하며 제3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만남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책임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확인된 만남과 책임 판단은 다릅니다

만났다는 사실은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정보입니다. 그 정보만으로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관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까지 곧바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은 배우자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별도의 쟁점으로 제시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변호사

관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따져볼 문제입니다.

이 쟁점은 만남의 존재 자체와 구분됩니다.

따라서 확인된 사실과 그 사실이 손해배상 책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같은 것으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책임 성립과 배상액도 나눠 봅니다

먼저 검토하는 것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입니다. 그 판단과 책임이 인정된 경우의 위자료 액수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과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혼인 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가 산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여부나 배상액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남이 확인되면 위자료 책임도 인정되나요?

만남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 시작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액도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책임 성립과 배상액 산정은 구분됩니다.

원문은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배상액에 고려할 수 있는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확인된 만남과 책임 판단, 책임 판단과 배상액 산정을 각각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