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 한국 법 적용만으로 이혼소송 관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살 때 이혼·양육권에 적용되는 법과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관할의 기본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하면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는지와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한국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적용할 법과 재판할 법원을 구분합니다
적용할 법을 정하는 기준은 이혼이나 양육권을 어떤 법에 따라 판단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반면 국제재판관할은 한국 법원이 그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외국에 살더라도 앞의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만,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려면 관할권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관할 판단에서 확인되는 기준
안내된 판례의 원칙은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제사법은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할을 판단할 때 살펴볼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며, 외국에 사는 한국인 부부의 모든 사건에서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황을 검토할 때는 먼저 당사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지와 이혼·양육권 판단에 적용될 법을 확인한 뒤, 피고의 주소지 및 당사자나 분쟁 사안과 대한민국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관할이 인정되는지는 이 기준만으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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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그 사실만으로는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까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소송하려면 해당 사건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며, 피고의 주소지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면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외국 법이 적용됩니까?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적용 법에 관한 설명이며,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