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 이견이 있다면 심판청구 대상부터 살펴야 합니다
조세심판례는 특정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과 다툴 수 있는 처분을 구별해 살펴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에 이견이 있어도, 조세심판례는 해당 신고행위 자체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보았으며,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에 대한 이견과 불복 대상은 별개입니다
조심 2020서0379 결정은 쟁점 사업장의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다뤘습니다.
청구법인은 신고권한이 없는 자가 신고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심판례는 해당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신고·납부행위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점은 신고 내용이 옳은지에 대한 주장과,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신고에 대한 이견만으로 불복 대상이 생긴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신고 내용을 불복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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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이 다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판단은 특정 사업장의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납부에 관한 것입니다.
심판례는 별도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도 검토했으며, 이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일부를 징수하는 절차로 보고 불복 대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확정신고·납부 자체에 관한 판단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서 확인되는 답은 제한적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확정신고·납부 자체가 아니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을 때 이를 불복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을 모든 부가가치세 사건이나 현재 적용되는 모든 법률 요건에 그대로 확대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바로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조심 2020서0379 결정은 쟁점 사업장의 확정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보아,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해당 심판례는 신고 내용을 불복으로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구분은 신고에 대한 이견과 불복 대상으로 삼을 처분의 존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