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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릿가든의 공동소유와 부동산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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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와 인테리어 철거, 기준은 ‘복구 상태’와 ‘철거 대상’

상가 원상복구는 계약서가 요구하는 인도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인테리어 철거는 실제로 해체해 반출할 시설과 집기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상가 원상복구와 인테리어 철거는 같은 작업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상태로 공간을 되돌리는 일이 원상복구라면, 매장 인테리어와 집기·설비를 해체해 반출하는 일이 인테리어 철거입니다.

따라서 구분 기준은 ‘무엇을 인도할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가’와 ‘무엇을 해체할 것인가’로 나뉩니다.

원상복구는 계약서 기준의 인도 상태

원상복구는 임대차가 끝날 때 요구되는 범위를 계약서에 따라 확인하고, 점포를 인도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안내된 대상에는 바닥·벽체·천장뿐 아니라 전기와 설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항목들이 모든 점포에서 동일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의 설명도 계약서 기준으로 범위를 확인한다고 밝힙니다.

인테리어 철거는 해체할 대상

인테리어 철거는 카페·식당·미용실·학원 같은 매장의 인테리어와 집기·설비를 해체해 반출하는 작업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작업 대상과 처리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지, 계약상 원상복구 범위를 그 자체로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인테리어

따라서 매장 시설을 철거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서가 요구하는 인도 상태까지 갖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하는 일은 실제로 어떤 집기나 설비를 해체할지 살펴보는 일과 구별됩니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계약서가 정하는 복구 범위와 철거할 시설·집기의 종류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별 판단은 계약서의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와 집기를 철거하면 원상복구도 완료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철거는 인테리어와 집기·설비의 해체·반출을 뜻하고, 원상복구는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범위에 맞춰 공간을 인도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대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임대차 종료 시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바닥·벽체·천장·전기·설비는 안내된 원상복구 항목이지만, 실제 적용 범위는 계약서 내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