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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릿가든의 공동소유와 부동산 법률 노트

공동소유 부동산의 기본 용어와 법률·등기 상담 준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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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피해자가 검사 보관 기록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와 허가 기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피해자와 법이 정한 가족·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는 검사 보관 서류·물건의 범위,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를 살펴봅니다.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서류와 물건에 대해 검사에게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과, 법에서 정한 가족 또는 변호사 중 위임을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정해진 기록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검사가 보관한 모든 기록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와 물건입니다. 신청 상대방은 검사이며, 이 조항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이면 어떤 자료든 열람할 수 있다’고 넓게 이해하기보다는 신청자 자격과 법이 가리키는 자료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변호사

허가 원칙과 판단의 한계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열람·등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문만으로는 특정 사건의 자료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 허가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사를 허가하면서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허가하지 않거나 목적 제한·조건을 두는 경우 검사는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결정 내용을 확인할 근거가 되지만, 통지가 곧 신청 자료 전부의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열람·등사로 알게 된 내용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도 규정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가족은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사망 또는 심신의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그리고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에서 정한 가족 등이 조문에 포함됩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열람이나 등사가 허가되나요?

아닙니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허가해야 하지만, 법에 적힌 사유나 재판 상황을 고려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자료 범위, 허가 여부는 서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