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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릿가든의 공동소유와 부동산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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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부터 거쳐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뒤 제기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분 유형과 소송 전 절차는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행정심판 절차에서 재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요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 모두에 적용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송 전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재결을 거쳐야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 유형과 소송 절차는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 원문은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를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를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이 구분은 어떤 면허 처분 유형이 제시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반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내용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의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농도 구간만으로 소송 절차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 유형과 불복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원문은 「도로교통법」 제142조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처분이 취소인지 정지인지뿐 아니라, 행정심판 재결을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원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정지처분 모두에 대해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소송 제기 순서를 정합니까?

아닙니다.

원문에서 제시한 농도 구간은 면허취소·정지 처분 유형에 관한 정보입니다.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는 그 구분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