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은 확정 뒤 효력이 생기며, 일부 채무는 남습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은 책임이 면제되지만, 법에 열거된 일부 청구권은 남습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면책을 받으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법에 정해진 일부 청구권은 그 효력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무가 사라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면책 효력에서 확인할 두 가지
먼저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조문은 확정 전에는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채무가 개인회생채권인지, 그리고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두 기준은 서로 별개입니다.
면책되는 범위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부분을 뺀 개인회생채권입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조세 등,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도 예외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과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에서 생긴 손해배상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조문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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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한 기준과 개별 판단
목록에 없는 청구권인지, 조세나 손해배상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의 이름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조문이 정한 불법행위의 고의·중대한 과실처럼 구체적인 사정이 기준이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종류는 법률 조문에 열거된 범위이며, 특정 채권이 실제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정이 확정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남은 금액은 모두 면책되나요?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은 책임이 면제되지만, 채권자목록에 없는 청구권과 법에 열거된 조세·벌금류·일부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특정 채권의 해당 여부는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