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상담 후 소송대리는 어떤 검토를 거쳐 결정될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도 소송대리가 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구조의 의미와 대상 사건, 상담 뒤 검토하는 기준과 진행 절차를 살펴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받았다고 곧바로 소송대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후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승소가능성과 구조타당성은 어떠한지 검토하고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조사한 뒤 소송 진행을 결정한 경우에 공단을 통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는 어떤 지원인가요?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는 단계와 사건을 법률구조로 접수해 소송을 진행하는 단계는 구별됩니다.
지원 대상 사건에는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 사건의 소송이나 심판 대리, 형사사건의 형사변호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사건 종류가 대상 범위에 든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뒤에는 무엇을 검토하나요?
공단 사무실에서 상담한 뒤에는 신청인이 구조대상자인지, 사건의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구조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살펴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이 검토의 출발점이며, 상담 자체가 소송대리 결정이나 사건 접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조사를 거쳐 소송을 진행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은 공단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을 받은 뒤에는 본인의 사건이 구조대상 검토를 거쳐 접수되었는지, 소송 진행 결정까지 이뤄졌는지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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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단 상담을 받으면 소송대리가 바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상담 후 구조대상자 여부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을 검토해 법률구조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사건조사 뒤 소송 진행을 결정한 경우에 공단을 통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는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하나요?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 사건의 소송이나 심판 대리, 형사사건의 형사변호 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건 종류가 해당 범위에 들어가는지와 별도로 구조대상자 여부 등은 상담 뒤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