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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릿가든의 공동소유와 부동산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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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가 남지 않아도 폭행일 수 있는 이유: 판단의 출발점은 유형력 행사

폭행의 판단은 상처가 생겼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의 의미와 원문에 제시된 접촉·비접촉 사례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상대가 다치지 않았거나 눈에 띄는 상처가 없더라도 폭행일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설명되며, 상해 결과가 반드시 생겨야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준만으로 구체적인 다툼의 법적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처와 유형력은 다른 기준입니다

상처는 행위 뒤에 나타난 결과이고, 유형력은 신체에 가해진 행위의 성격을 가리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사람을 밀거나 손을 세게 잡아당기는 행동을 폭행의 사례로 들면서, 폭행의 성질상 상해가 반드시 발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다친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신체에 유형력이 행사됐는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원문은 폭행이 물리적으로 몸에 직접 힘을 가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도 사례로 제시합니다.

이 사례들은 폭행의 범위를 상처의 유무나 직접 접촉 여부 하나로만 좁힐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폭행의 개념과 원문이 든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다툼 중 상대를 밀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가정하면, 상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 가능성을 곧바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밀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행위가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상처가 없으면 폭행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폭행은 상해 결과를 필수로 요구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상처가 남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폭행 해당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몸에 직접 닿지 않아도 폭행일 수 있나요?

원문은 담배 연기를 상대방에게 뿜는 행위도 폭행 사례로 듭니다. 다만 예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모든 비접촉 행위의 법적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