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결정만으로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효력을 유지하려면 6개월 안에 법이 정한 후속 절차를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결정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실현하려고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를 다룹니다. 이때 결정의 효력은 소멸시효를 계속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인정되는 범위에 머뭅니다.
따라서 결정이 송달된 뒤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상실된다고 설명합니다. 송달 사실만 확인하는 것과 그 뒤의 절차까지 확인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채무와 연대보증채무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례의 판단에서는 연대보증채무 자체의 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주채무의 시효가 함께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상담사례에 제시된 구체적 사실관계와 판단을 요약한 것이며, 재산명시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권의 시효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채무와 보증채무 각각에 관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결정이 송달되면 시효 중단이 확정되나요?
사례는 송달된 재산명시결정에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합니다. 6개월 안에 정해진 후속 절차가 없으면 그 중단 효력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의 시효가 중단되면 주채무도 함께 중단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상담사례는 보증채무에 대한 중단이 주채무의 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는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