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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릿가든의 공동소유와 부동산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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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목록과 재산조회는 어떻게 구분될까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별도로 검토됩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목록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조회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목록 제출과 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명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법원에 바라는 내용과 그 신청이 필요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때 확인하는 것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재산상태 목록입니다.

재산조회는 목록을 받은 뒤에도 그것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같은 자료를 두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 제출과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의 별도 조회로 나뉩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 적을 내용

조회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의 종류를 적어야 합니다.

조회 신청서에는 법원에 요구하는 사항과 신청 근거를 적고, 조회가 필요한 사정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해 달라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적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차를 살필 때는 먼저 목록 제출이 필요한지와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할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목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조회 신청서에 필요한 항목과 사유의 소명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요건을 판단하는 절차이지, 신청만으로 조회 결과나 사건 결론이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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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가 되면 재산조회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목록 제출과 재산조회는 각각의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