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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릿가든의 공동소유와 부동산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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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로 신고된 자녀, 친생자관계 확인과 입양 의사는 별개일까

상담사례는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 확인과, 친생자신고에 담긴 입양 의사에 따른 양친자관계 성립 여부를 별개의 쟁점으로 설명합니다.

상담사례의 상황에서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했다면,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설명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두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당시 부부에게 입양 의사가 있었다면,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확인되는 관계와 별도로 따질 점

먼저 구분할 것은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친생자관계입니다. 상담사례는 친생자신고만으로 실제 친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도 사례에 제시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입양 문제까지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입양하려는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가 양친자관계를 성립시키는지는 별도의 쟁점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와 신고 당시의 입양 의사를 같은 질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친모가 아닌 배우자가 친생자로 신고하면 친생자관계가 성립하나요?

상담사례는 배우자가 실제 친모가 아니라면 그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관계가 없다는 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없으면 입양 여부도 함께 정리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는지가 별도 문제라고 상담사례는 설명합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두 관계를 나누어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