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는 별도 문제, 촬영물 범죄의 구분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유포에 관한 의사는 구별됩니다. 원문이 열거한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복제물의 소지·저장·시청 유형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퍼뜨리거나 공개하면 별도의 범죄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도 사후의 반포 등에 관해서는 따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따라서 촬영 허락만으로 이후 유포까지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의와 이후 행위를 나누어 보기
원문이 열거한 사후 행위에는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것이 포함되며, 각 행위의 미수도 제시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촬영에 동의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것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따로 살피는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는 유형도 원문에 별도로 나옵니다.
이는 앞서 열거된 사후 반포 등과 구분해 제시된 항목입니다.
반면 원문은 ‘반포’와 ‘제공’의 세부 판단 기준을 이 대목에서 설명하지 않으므로, 두 표현의 경계를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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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와 소지·시청은 다른 항목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원문이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직접 퍼뜨렸는지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법에 적힌 다른 행위 유형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서 어떤 항목이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과 행위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목록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개해도 괜찮나요?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유포에 대한 의사는 구별됩니다. 원문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 등을 반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원문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로 열거합니다.
실제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