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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릿가든의 공동소유와 부동산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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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선정할 수 있고, 언제 반드시 선정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법정 요건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명시적 거부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변호사를 두지 않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권으로 선정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인 선정 가능성과 법정 요건에 따른 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의 차이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거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은 선정이 가능한 경우를 뜻하며, 그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선정 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면 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선정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자료에는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장애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19세 미만이거나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가 국선변호사 선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선정 의무의 예외가 됩니다.

따라서 확인할 때는 변호사가 있는지, 법정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를 각각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상황의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언제나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해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선정해야 하나요?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선정 의무의 예외입니다. 그러므로 요건 해당 여부와 함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있는지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