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을 나누는 기준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참조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하고,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세 용어는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킵니다.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행위의 법적 범위입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이 정의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의 느낌만으로 법률상 범위를 정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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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와 피해자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앞의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하나의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확인 가능한 것은 법 제2조가 제시한 정의와 참조 조항입니다.
반면 이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개인이 각 용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 적용할 때는 행위가 참조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 직접 피해가 있었는지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법적 범위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따라서 해당 용어의 범위는 이 참조 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정의에서 직접 피해가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봅니다. 이 정의는 피해자라는 용어의 기준을 제시하지만, 개별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