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의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뜻할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해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법의 정의를 읽을 때는 일상어의 쓰임보다 법률상 연결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며, 그곳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같은 기준으로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라고 정의합니다.
정의를 읽을 때 확인할 기준
법 제2조는 세 용어를 한데 묶어 설명하지 않고,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정의합니다. 성폭력은 해당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용어의 뜻을 확인할 때는 먼저 어떤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삼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정의는 성폭력방지법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성폭력’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성폭력행위자인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범위의 기준과 용어의 뜻을 제시하지만,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범위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방지법 제2조의 연결 조항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먼저 확인할 것은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제시하는 참조 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법에서 정한 성폭력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의 범위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명칭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 쓰이고,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후자의 피해는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