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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릿가든의 공동소유와 부동산 법률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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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유무만으로는 부족한 폭행·상해의 구분과 처벌 의사

폭행은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상해가 동반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갖는 의미도 달라집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로, 반드시 상처나 상해가 생겨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기도록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에 따르면,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요구되는 수준의 상해를 입었을 때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효과도 다릅니다.

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보기

폭행을 판단하는 설명의 출발점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입니다. 반면 상해는 그 행위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결과를 뜻합니다.

따라서 상처가 눈에 보이는지만으로 폭행과 상해를 구분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문이 제시하는 상해의 기준은 생리적 기능의 장해이며,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에는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변호사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경우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안내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상해죄의 처벌은 가능합니다.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되며, 원문은 이 죄의 처벌 절차가 상해죄와 같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차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언제나 사건의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정의와 일반 기준을 실제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기준은 행위의 유형과 상해 결과를 구분하는 데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없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상해가 반드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나 처벌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범주를 가르는 것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뜻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그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