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추행’은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
헌법재판소는 심사 대상이 된 구 성폭력처벌법 조항의 ‘추행’을 어떻게 설명했으며, 그 표현이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추행’의 의미는 특정 접촉의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혐오감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설명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개념과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행위를 처벌하려는 조항의 취지를 함께 검토해, 일반인이 금지된 행위를 합리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구체적인 접촉 하나를 자동으로 추행이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에서 쓰인 법률 용어의 의미와 명확성을 다룬 것입니다. 결정은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해 유형력 행사 이외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추행을 처벌하려는 조항의 목적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의미의 설명과 판단의 범위
헌재는 이 조항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에서 사용하는 ‘추행’과 같은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결정문은 어떤 행위가 그 개념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할 때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양태, 주변의 객관적 상황과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도 언급합니다.
따라서 이 정의만 떼어 특정 접촉의 법적 성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헌재가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이유는 추행의 개념과 심사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을 함께 고려하면 일반인이 금지된 행위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구 조항의 문언에 관한 판단이지, 모든 공중밀집장소 접촉의 유무죄를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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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재가 말한 ‘추행’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뜻하나요?
아닙니다.
결정은 추행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성적 도덕관념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와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구체적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사실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문에 언급된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헌재는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려는 조항의 목적과 ‘추행’의 개념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처벌되는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의 대상
심판 대상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였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에서 밝힌 해석은 당시 심사한 조항에 관한 것이며, 현행 법률의 내용이나 특정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